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회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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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별로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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