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회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별로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