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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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시행에 관한 검토 및 자문2.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자문 및 심의3.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관한 검토 및 자문4. 희귀질환 등록통계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검토 및 자문5.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검토 및 자문6. 희귀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및 자문7. 그 밖의 희귀질환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시행에 관한 검토 및 자문2.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자문 및 심의3.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관한 검토 및 자문4. 희귀질환 등록통계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검토 및 자문5.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검토 및 자문6. 희귀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및 자문7. 그 밖의 희귀질환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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