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2. 공개될 경우 관련 특정 단체ㆍ기업 등의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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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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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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