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 및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4조에 의거하여 「직무윤리확인서」등 서약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며, 제9조에 따라 임명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ㆍ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위원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원이 활동 또는 관련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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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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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