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활동 및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4조에 의거하여 「직무윤리확인서」등 서약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며, 제9조에 따라 임명을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ㆍ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④위원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활동 또는 관련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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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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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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