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3.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질병관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4.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6.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7.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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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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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