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1. 희귀질환 관련 의학(의학유전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역학 및 통계, 보건의료 분야 등 전문가2.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희귀질환 전문가3.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희귀질환 지정 심의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⑦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명단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을 제한하거나 위원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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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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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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