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1. 희귀질환 관련 의학(의학유전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역학 및 통계, 보건의료 분야 등 전문가2.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희귀질환 전문가3.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희귀질환 지정 심의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명단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을 제한하거나 위원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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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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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