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2.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4.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5.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6.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ㆍ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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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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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