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2조 (공공누리의 적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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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공표한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공표한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센터장은 저작물 자유이용이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그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⑤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 요소 및 이용자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부착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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