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9조 (공공저작물 관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관은 전 직원의 공공저작물 개방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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