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4조 (공공저작물 관리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