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4조 (공공저작물 관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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