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4조 (비용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민간이용 촉진을 위하여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센터장은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하여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비용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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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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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