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7조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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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저작물관리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저작물관리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ㆍ제공ㆍ이용 업무 총괄 및 지원2.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센터 내 업무 총괄 및 지원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센터 내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4. 공공저작물 관련 센터 내 교육ㆍ연수 업무 총괄 및 지원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센터장은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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