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7조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저작물관리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ㆍ제공ㆍ이용 업무 총괄 및 지원2.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센터 내 업무 총괄 및 지원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센터 내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4. 공공저작물 관련 센터 내 교육ㆍ연수 업무 총괄 및 지원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센터장은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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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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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