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8조 (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관은 센터의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센터 내 공공저작물의 보유 및 개방 현황2. 당해연도 신규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 계획3.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관련 교육 계획4. 공공누리 미부착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방 계획5. 기타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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