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7조 (출처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법」 제 37조 및 별표 2의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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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
[별표 2]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 출처표시의무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의무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4가지 유형의 공공누리 중에 하나를 선택 적용 공공누리 심벌마크 |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 [제1유형] 출처 표시 |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개작 등…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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