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 (파견연구원의 선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파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별표3’의 어학 요건을 갖춘 자2.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수행능력이 있는 자3.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파견은 선발연도말 현재 50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은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4. 6개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자 다만, 단체훈련의 경우 연구관은 57세 이하인 자5.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단체 파견인 경우에는 예외임)6. 파견 종료 후에 관련분야에서 파견기간 이상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7. 기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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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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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