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20조 (파견연구원의 예우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연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 인원의 파견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와 경비 지급 및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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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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