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19조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관리과와 협의 후에 파견연구원에게 통보(송부)하여야 한다.1. 파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파견기관(국가) 인사의 국내 방문 또는 자원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인사의 파견국 방문에 필요한 사항3. 중요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4. 자원관 내 인사발령과 업무계획 등 주요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5. 기타 각 부서의 장이 파견연구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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