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 (파견연구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자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파견연구원을 교체할 수 있다.1. 자원관 및 파견기관의 조직ㆍ임무 변동 등으로 파견 업무의 계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2. 파견연구원의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인사 관리상 파견연구원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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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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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