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하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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