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해외협력센터로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파견연구원은 자원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외자료의 수집 그리고 연구기관 및 국가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1. 파견 연구기관(국가)의 생물자원 보전 및 연구개발의 동향 및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2. 파견 연구기관(국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 증대를 위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3. 기타 생물자원의 보전 및 연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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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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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