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수집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정보원나. 법무부다. 관세청라. 경찰청마. 해양경찰청바. 국군방첩사령부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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