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 또는 행사 등의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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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제5조 · 특정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