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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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청: 조사총괄과장2. 소속 기관: 세관은 조사총괄과장 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 지원센터는 센터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청: 조사총괄과장2. 소속 기관: 세관은 조사총괄과장 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 지원센터는 센터장
②각급 기관장은 방첩담당관이 파견 및 휴직 등 장기적으로 부재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이 전출, 면직, 직위 해제된 후 결원을 보충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공무원 중 그 직무 대리자를 방첩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체 방첩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제1호의 자체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개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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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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