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3조 (상관성 시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1공포 · 2023-07-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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