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의무와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공포 · 2023-07-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의 등급부여는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단,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작자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측정 및 산출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별표 5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제10조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 시기는 국내 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다른 차종을 수입하여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을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10조(효율표시기자재 등의 광고매체)에 의한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신문의 경우 5단 이상 크기의 광고에 한함.)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잡지의 경우 전면 광고에 한함.)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해당 자동차의 제품안내서(전자문서형 포함)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다.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여 모델별로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제작자는 판매가 종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가 종료되었음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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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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