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의무와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의 등급부여는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단,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작자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측정 및 산출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별표 5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제10조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 시기는 국내 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다른 차종을 수입하여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을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법 시행규칙 제10조(효율표시기자재 등의 광고매체)에 의한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신문의 경우 5단 이상 크기의 광고에 한함.)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잡지의 경우 전면 광고에 한함.)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해당 자동차의 제품안내서(전자문서형 포함)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다.
⑧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여 모델별로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⑨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제작자는 판매가 종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가 종료되었음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