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2. 제1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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