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측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공포 · 2023-07-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작자는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를 동일차종군("동일차종" 입증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자체측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한 제작자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에너지공단에게 확인하게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시험설비와 전문인력 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작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측정설비의 성능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8항 후단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한 경우 및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 결과, 제작자가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시험기관에서 FTP-75(도심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각각을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허용오차범위(-3%)를 초과하는 경우 제작자는 시험기관에서 1회를 추가로 측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2회째 측정치가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자의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시험기관에서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2회 모두 허용오차범위(-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2회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치의 산출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FTP-75(도심주행) 모드와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대신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적용한다.
제1항의 동일차종군내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차종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동일차종군으로 분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받을 수 있다.
측정시험은 제작자가 시험대상 동일차종군내에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시험하며, 동 시험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는 시험자동차가 속하는 동일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대표치로 간주한다.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설비의 미비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는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ㆍ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적서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시험 의뢰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이미 측정 시험된 동일차종의 에너지소비효율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동일차종에 대하여 재측정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변경자료 등 재측정 시험 요청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이 인정된 제작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제1항의 측정과 관련하여 자체측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자제측정 유지 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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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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