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②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제1-2호,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측정설비의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상관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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