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공포 · 2023-07-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제1-2호,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측정설비의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상관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기관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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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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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