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9-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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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7-31 · 시행 2023-09-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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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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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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