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1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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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험기관제7조 · 목표소비효율제8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9조 ·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제10조 ·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의무와 표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1조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등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표시 사후관리 등제13조 · 상관성 시험제14조 ·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15조 · 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고제16조 · 업무의 민간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