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시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공포 · 2023-07-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 대하여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후관리는 제작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1. 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이행상태2. 자동차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과 표시한 등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3. 광고매체 활용 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내용의 정확성 여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관련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9조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표시 대상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세부 동일차종별 판매량,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