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공포 · 2023-07-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별표 3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전년과 같거나 향상되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아니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공표할 경우 제작자명, 대표자명, 동일차종 현황,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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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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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