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의2조 (내열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3. 8.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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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4 시행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내후성제23조 · 마모강도제24조 · 수축률제25조 · 충격시험제26조 · 작동시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6의2조 · 내열성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표 시제28조 · 시험세칙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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