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5조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8조에 따라 밀항사범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사전에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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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