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5조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8조에 따라 밀항사범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사전에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밀항단속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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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항사범처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밀항사범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밀항사범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