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3조 (밀항등 예방 및 대응 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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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밀항 및 이선ㆍ이기(이하 ‘밀항등’이라 한다)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해야 한다.1. 밀항등 관련 사범 및 밀항관련 선박 동향에 관한 사항2. 밀항등 시도 의심지역에 관한 사항3. 밀항등 알선조직에 관한 사항4. 대국민 신고망 활용에 관한 사항5. 출입항 선박 검문검색에 관한 사항6. 연안순찰 및 해상단속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밀항 및 이선ㆍ이기(이하 ‘밀항등’이라 한다)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해야 한다.1. 밀항등 관련 사범 및 밀항관련 선박 동향에 관한 사항2. 밀항등 시도 의심지역에 관한 사항3. 밀항등 알선조직에 관한 사항4. 대국민 신고망 활용에 관한 사항5. 출입항 선박 검문검색에 관한 사항6. 연안순찰 및 해상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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