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3조 (밀항등 예방 및 대응 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밀항 및 이선ㆍ이기(이하 ‘밀항등’이라 한다)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해야 한다.1. 밀항등 관련 사범 및 밀항관련 선박 동향에 관한 사항2. 밀항등 시도 의심지역에 관한 사항3. 밀항등 알선조직에 관한 사항4. 대국민 신고망 활용에 관한 사항5. 출입항 선박 검문검색에 관한 사항6. 연안순찰 및 해상단속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밀항사범처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밀항사범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밀항사범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