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3조 (밀항등 예방 및 대응 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밀항 및 이선ㆍ이기(이하 ‘밀항등’이라 한다)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해야 한다.1. 밀항등 관련 사범 및 밀항관련 선박 동향에 관한 사항2. 밀항등 시도 의심지역에 관한 사항3. 밀항등 알선조직에 관한 사항4. 대국민 신고망 활용에 관한 사항5. 출입항 선박 검문검색에 관한 사항6. 연안순찰 및 해상단속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밀항단속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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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항사범처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밀항사범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밀항사범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밀항등 예방 및 대응 대책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할제5조 · 이송제6조 · 조사제7조 · 외사정보 수집제8조 · 검거보고 및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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