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3조 (밀항등 예방 및 대응 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밀항 및 이선ㆍ이기(이하 ‘밀항등’이라 한다)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해야 한다.1. 밀항등 관련 사범 및 밀항관련 선박 동향에 관한 사항2. 밀항등 시도 의심지역에 관한 사항3. 밀항등 알선조직에 관한 사항4. 대국민 신고망 활용에 관한 사항5. 출입항 선박 검문검색에 관한 사항6. 연안순찰 및 해상단속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밀항사범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밀항등 예방 및 대응 대책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할제5조 · 이송제6조 · 조사제7조 · 외사정보 수집제8조 · 검거보고 및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