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8조 (검거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 1에 준하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외국 또는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변, 검거, 송환계획 등 밀항사범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발생지ㆍ주소지ㆍ거소지ㆍ현재지 또는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해양경찰서장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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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밀항등 예방 및 대응 대책의 수립제4조 · 관할제5조 · 이송제6조 · 조사제7조 · 외사정보 수집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검거보고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료 처리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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