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8조 (검거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 1에 준하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외국 또는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변, 검거, 송환계획 등 밀항사범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발생지ㆍ주소지ㆍ거소지ㆍ현재지 또는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해양경찰서장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밀항단속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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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항사범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밀항사범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밀항사범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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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자료 처리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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