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8조 (검거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 1에 준하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외국 또는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변, 검거, 송환계획 등 밀항사범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발생지ㆍ주소지ㆍ거소지ㆍ현재지 또는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해양경찰서장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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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항사범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밀항사범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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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