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8조 (검거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 1에 준하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 1에 준하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외국 또는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변, 검거, 송환계획 등 밀항사범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발생지ㆍ주소지ㆍ거소지ㆍ현재지 또는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해양경찰서장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밀항사범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