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6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외국 내 연고선의 인적사항ㆍ특징2. 외국에서 접촉한 인물의 인적사항ㆍ특징3. 외국에서의 생활수단(직업 및 수입관계)4. 재외 반사회적 세력과의 접촉여부5. 피검 후 외국당국의 조치 및 수용소에서의 상황6. 자비 송환자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방문 시 신원보증인, 여비제공자 등 협조자의 인적 사항ㆍ특징7. 외국에서 자수한 송환자에 대하여는 그 자수동기의 불순성 및 합리성 유무8. 외국에서 북한으로의 송환 희망 여부9. 반사회적 문건 휴대 유무10. 신분에 상응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유무
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 선원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반대로 선주에게 뱃삯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 자금의 출처ㆍ사용 내역을 파악하여 알선책, 조력자 등 그 밖의 공범자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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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항사범처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밀항사범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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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