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6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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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외국 내 연고선의 인적사항ㆍ특징2. 외국에서 접촉한 인물의 인적사항ㆍ특징3. 외국에서의 생활수단(직업 및 수입관계)4. 재외 반사회적 세력과의 접촉여부5. 피검 후 외국당국의 조치 및 수용소에서의 상황6. 자비 송환자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방문 시 신원보증인, 여비제공자 등 협조자의 인적 사항ㆍ특징7. 외국에서 자수한 송환자에 대하여는 그 자수동기의 불순성 및 합리성 유무8. 외국에서 북한으로의 송환 희망 여부9. 반사회적 문건 휴대 유무10. 신분에 상응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유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외국 내 연고선의 인적사항ㆍ특징2. 외국에서 접촉한 인물의 인적사항ㆍ특징3. 외국에서의 생활수단(직업 및 수입관계)4. 재외 반사회적 세력과의 접촉여부5. 피검 후 외국당국의 조치 및 수용소에서의 상황6. 자비 송환자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방문 시 신원보증인, 여비제공자 등 협조자의 인적 사항ㆍ특징7. 외국에서 자수한 송환자에 대하여는 그 자수동기의 불순성 및 합리성 유무8. 외국에서 북한으로의 송환 희망 여부9. 반사회적 문건 휴대 유무10. 신분에 상응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유무
②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 선원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반대로 선주에게 뱃삯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 자금의 출처ㆍ사용 내역을 파악하여 알선책, 조력자 등 그 밖의 공범자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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