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9조 (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검거 또는 인수한 밀항사범에 대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전산자료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검거 또는 인수한 밀항사범에 대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전산자료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경찰청에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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