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9조 (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검거 또는 인수한 밀항사범에 대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전산자료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경찰청에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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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항사범처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밀항사범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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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