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9조 (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검거 또는 인수한 밀항사범에 대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전산자료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경찰청에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밀항사범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