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상황실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2.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상황실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ㆍ개정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4.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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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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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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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