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은 종합상황실장과 상황실운영팀장, 상황요원(상황운영요원, 상황대응요원을 통칭하여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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