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청장을 보좌한다.
상황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상황실 운영 규정 및 매뉴얼 제ㆍ개정3. 상황실 운영 시설, 장비, 정보통신체계 등 관리4.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5. 상황요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상황관리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관리7.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상황운영요원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의 시설, 장비, 물품 등 관리2. 영상회의 및 전화회의 시스템, 콜관리시스템, 정보통신체계 등 운용ㆍ관리3. 상황실 시설 보안, 출입관리 및 현장지휘차량 등 공용차량 관리4. 상황실의 상황판,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및 비상연락망 등의 정보 관리와 감염병위기관리모듈의 운용ㆍ관리
상황대응요원은 상황대응조장(교대근무조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 상황대응조원으로 구성하며 실시간 상황관리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 각 호의 상황대응, 정보 수집, 신고 접수 및 처리2. 삭제3. 상황실에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각종 대책반 업무의 지원4. 그 밖에 청장이 지정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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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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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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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