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청장을 보좌한다.
②상황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상황실 운영 규정 및 매뉴얼 제ㆍ개정3. 상황실 운영 시설, 장비, 정보통신체계 등 관리4.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5. 상황요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상황관리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관리7.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상황운영요원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의 시설, 장비, 물품 등 관리2. 영상회의 및 전화회의 시스템, 콜관리시스템, 정보통신체계 등 운용ㆍ관리3. 상황실 시설 보안, 출입관리 및 현장지휘차량 등 공용차량 관리4. 상황실의 상황판,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및 비상연락망 등의 정보 관리와 감염병위기관리모듈의 운용ㆍ관리
④상황대응요원은 상황대응조장(교대근무조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 상황대응조원으로 구성하며 실시간 상황관리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 각 호의 상황대응, 정보 수집, 신고 접수 및 처리2. 삭제3. 상황실에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각종 대책반 업무의 지원4. 그 밖에 청장이 지정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