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조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운영팀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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