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대응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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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대응한다.1.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이 국내 유입ㆍ유행하거나 대규모 발생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나. 삭제다.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긴급 대응 또는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2.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에 의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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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대응한다.1.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이 국내 유입ㆍ유행하거나 대규모 발생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나. 삭제다.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긴급 대응 또는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2.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에 의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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