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대응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대응한다.1.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이 국내 유입ㆍ유행하거나 대규모 발생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나. 삭제다.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긴급 대응 또는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2.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에 의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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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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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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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