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상황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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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실운영팀장,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황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2. 관련부처와 연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상황보고ㆍ전파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종합상황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상황실운영팀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 전파를 위해 유관부서ㆍ기관과의 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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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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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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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