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상황보고 및 전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실운영팀장,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황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2. 관련부처와 연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상황보고ㆍ전파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종합상황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상황실운영팀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 전파를 위해 유관부서ㆍ기관과의 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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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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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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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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