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상황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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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실운영팀장,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황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2. 관련부처와 연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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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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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실운영팀장,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황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2. 관련부처와 연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상황보고ㆍ전파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종합상황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상황실운영팀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 전파를 위해 유관부서ㆍ기관과의 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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