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운영시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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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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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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