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상황실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상황실의 업무) 상황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2.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상황실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ㆍ개정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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