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근무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대응요원은 총 4개의 근무조로 편성하여 주간, 야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2.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3. 삭제4.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종합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별표의 긴급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질병관리청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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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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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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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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