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근무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대응요원은 총 4개의 근무조로 편성하여 주간, 야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2.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3. 삭제4.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종합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별표의 긴급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질병관리청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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