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단계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각종 대책반 등을 상황실에 설치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 확대운영에 필요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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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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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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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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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