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1. 선정기준일 직전 1년 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에 한한다)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을 선정기준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감정평가법인등3. 심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심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사는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의뢰한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표준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역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해당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우선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5항 단서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1. 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3. 골프장 등 업무난이도가 현저히 높은 표준지4.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가 시ㆍ군ㆍ구별 표준지 수의 90% 이상인 경우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읍ㆍ면ㆍ동의 표준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