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6조 (감정평가사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1. 감정평가법 제49조와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2.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사람3. 자격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7.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8.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견책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9. 선정기준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사람.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10. 법인의 대표자11.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 중인 사람 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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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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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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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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